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20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75에 있는 우리은행 빌딩 3층 북아현동 1-1구역 조합사무실 옆 회의실에서 회의실 출입문 주변에 놓인 접이식 의자를 피해자 C(42세)의 근처에 있던 빈 의자 쪽으로 던져,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빈 의자에 맞아 튕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팔꿈치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신촌연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