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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1: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창고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D(63세)가 술을 먹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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