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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2: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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