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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23:20경 울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개자식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밀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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