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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5 2012가단35516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AD 대 141.2㎡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AE 분묘지 284㎡(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AF에 거주하는 AG가 1914. 6. 30.에 사정받았고, 1954. 10. 2. 그 지목이 ‘분묘지’에서 ‘전’으로 변경된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었다.

나. 환지 전 토지는 1998. 5. 28. 전주시 완산구 AD 대 1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1998. 6. 22. 토지대장에 구획정리 완료를 이유로 AG가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인 AH는 1958. 8. 14. 사망하여 장남인 AI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AI은 1987. 9. 4.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AI의 아들이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미등기 상태이다.

마. AG는 이름을 AJ으로 개명을 한 후 1970. 2. 5.경 사망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AG의 상속인은 피고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분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H, I, K, L, M, N, O, P, Q, T: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 F, G, H, I, K, L, M, N, O, P, Q,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환지 전 토지를 AG가 사정받았고, AG의 상속인들로는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내지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I이 사망한 1987. 9. 4. 그 점유를 승계하여 환지 전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했으며, 환지처분이 확정된 1998. 5. 28.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채소나 유실수를 경작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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