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AG는 1914. 6. 30. 전주시 완산구 AE 분묘지 284㎡(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1954. 10. 2. 지목이 ‘분묘지’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나. 환지 전 토지는 1994. 12. 6. 전라북도 공고 AK로 전주시 도시계획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인가되어 1995. 4. 7.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98. 5. 28. 전주시 완산구 AD 대 1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확정처분되어, 1998. 6. 22. 토지대장에 구획정리 완료를 이유로 피고 AG가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는 없다.
다. AG는 이름을 AJ으로 개명한 후(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AG’라고 한다) 1970. 2. 5.경 사망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AG의 상속인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최종 상속지분(이하 ‘상속지분’이라고만 한다)과 같다. 라.
한편 원고의 조부인 AH는 1958. 8. 14. 사망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AI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AI은 1987. 9. 4.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9. 4.부터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여 2007. 9. 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1987. 9. 4.경 환지 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년 동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