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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7가단104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AA 토지’라 한다)는 1912년(대정 2년)

9. 15. AB가 사정받았고,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AC 토지’라 한다, 위 AA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12. 9. 6. AD 주소의 AB가 사정받았다.

AA 토지는 1962. 5. 17., AC 토지는 1996. 7.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법원의 AE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현재 AE명 사무소에 비치된 공부(제적부)상 일체 강점기 토지조사당시 AF리에 AB외에도 동일한 성명의 사람이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원고들의 증조부인 AG는 1922. 8. 2. 사망하여, 장남으로 원고들의 조부인 AH이 상속하였고, AH이 1967. 10. 30. 사망하여, AI, AJ, AK, AL, AM, AN가 공동상속하였고, AI은 1998. 6. 10. 사망, AK은 1982. 10.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AO은 1983. 11. 20. 사망, AM은 1986. 1. 28. 사망하였고, 그 처인 AP은 1988. 7. 28. 사망하였으며, AN는 1991. 2. 28. 사망하였고, 그 처인 AQ은 2010. 11.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관계는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증조부인 AG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한자이름이 동일하다고 하여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선대인 AG의 주소가 연천군 AF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3. 판단 무릇 토지조사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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