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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30 2015가합13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2013.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조 C의 15세손이자 D 파조인 E의 현손 F G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중원인 H가 사정받은 구미시 I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J’(구미시 K)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쇄등기부에는 ‘J’(구미시 K)이, 현 등기부에는 ‘L’(구미시 K)이 1971.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M이 사정받은 구미시 N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J’(구미시 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쇄등기부 및 현 등기부에는 ‘J’, ‘J’(구미시 O)이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P이 사정받은 구미시 Q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J’(구미시 K)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쇄등기부 및 현 등기부에는 ‘J’, ‘J’(구미시 K)이 1971.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종중원인 H가 사정받은 구미시 R 토지는 1972. 11. 1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고, 환지 당시 소유자는 구 토지대장에는 ‘J’(구미시 K), 현 토지대장에는 ‘S’(구미시 K)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쇄등기부에는 ‘J’(구미시 K)이, 현 등기부에는 ‘S’(구미시 K)이 1971.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T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사정받았고,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 현 등기부에 모두 ‘J’, ‘J’(구미시 U)이 1963. 4. 23.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V이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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