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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0706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1. 원고의 직원 C를 통하여 피고와 신탁금액은 48,204,794,030원으로, 신탁자금운용방법은 ‘A1등급 이상 CP(루리나제이차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의 약자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말한다. 100%) 및 단기성 상품운용’으로 정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1.까지 35회에 걸쳐 별지 계약목록 가입회차 1 내지 35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와 신탁금액만을 달리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ABCP에 대하여 피고가 신탁자금을 운용할 것을 정하는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3. 같은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93% 이상의 수익률에 대해 수익보수 100%’라는 수익보수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고, 위 계약을 비롯하여 2017. 1. 24.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계약목록 가입회차 36 내지 59 부분 기재와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보수에 관한 특약이 없는 2016. 3. 24.자 2회의 계약(별지 계약목록 가입회차 39, 40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2회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걸쳐 수익보수의 발생 조건이 되는 수익률의 비율만을 달리하여 같은 내용의 특약 이하 '이 사건 수익보수 조항'이라 한다

)이 포함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익보수 조항이 포함된 위 22회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중 각 계약에서 정한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2016. 3. 22.자 계약(별지 계약목록 가입회차 41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21회의 계약에서 그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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