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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08741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 내용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사실상 동일하다. 가.

원고

회사는 ‘D’이라는 안경전문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2010. 4. 14.경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로부터 ‘E점’에 관하여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고, 원고 회사에게 가맹비 및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관리비(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가맹점 영업을 영위하던 가맹점주이다.

제6조(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4. 14. ~ 2012. 4. 14.). ② 원고 회사는 피고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④ 원고 회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고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 회사 또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관리비(로열티)] 피고는 관리비(로열티)를 매월 말일에 피고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피고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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