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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6620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만화인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웹툰 그림작가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 원천콘텐츠 개발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C’이라는 제목의 웹툰에 관한 스토리를 제공하면 피고는 그 스토리에 따른 그림(웹툰)을 그려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그림 1페이지 당 160,000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차 계약 체결 후 2015. 11. 26.까지 모두 491페이지의 그림을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원고료는 78,560,000원(= 491페이지 x 160,000원)이 되나, 원고는 선급금 등으로 모두 116,006,340원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37,446,340원(= 116,006,340원 - 78,560,0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8. ‘C 시즌 2’ 웹툰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번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총 12화(1화당 15페이지 내외) 분량의 스토리와 그림을 모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1화당 2,500,000원, 총 30,000,000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수익배분 및 선급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5. “원천콘텐츠”(C: D)의 투자제작비 및 투자사수익금을 회수하고 발생하는 제작사의 수익(이하 “정산금”이라 함)에 대해서는 “A(원고)”와 “작가(피고)”가 [40%]:[60%]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

6. “A”는 “작가”에게 기지급한 선급금 금오천만원(\50,000,000)을 상기 조항의 “정산금” 중에서 “작가”의 몫에서 우선 회수하고, “작가”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 2차 계약 제6항에 기재된 선급금 50,000,000원은 1차 계약에서 초과 지급된 원고료 37,446,340원 중 일부인 37,000,000원과 2차 계약 체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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