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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5가단11009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9.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같은 날 C에게 26,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11. 11. 10. 채권최고액 9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같은 C에게 7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2. 10.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차기간 2013. 12. 11.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5. 5. 8. 실제 배당할 금액 91,501,333원 중 20,000,00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 중 31,200,000원 및 40,230,293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원거리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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