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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193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12. 5. 25. D에게 60,000,000원을 이자 15.1%, 지연손해금 25%로 하여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D 소유인 당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25. 접수 제49521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법원이 아래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액은 93,233,980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D의 형인 피고는 2012. 2. 13. D과 사이에 2002. 2. 25.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D 명의의 계좌로 2012. 2. 13.에 5,700,00원을 지급하는 등 4회에 걸쳐 3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전입 및 전출 내력 피고는 2002.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피고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다가 2012. 5. 7. 의정부시 E로 전출하였다가 2014. 7. 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하였다.

피고가 전출하였던 기간에도 피고의 어머니인 F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배당의 실시 1 D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1.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8. 22. 실제 배당할 금액 247,856,576원 중 22,000,000원을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2순위로 의정부시에 581,580원, 3순위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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