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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0 2017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피고 인은 번호 불상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D 골드 밴 5.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10. 25. 18: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 로 205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33.75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시속 약 24.0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서 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위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을 각각 범하여, 결국 위 화물차의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31세) 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 00:4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두 강 내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18:38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 정로 61에 있는 백운 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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