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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3 2019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9: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금왕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J(48세) 운전의 K 봉고Ⅲ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56,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3. 20:0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M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M이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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