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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0. 09: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도로교통관련전과 누적(벌금형 4회 사회봉사1회)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늦은 결혼으로 인한 걱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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