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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시장 내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수급자, 척추장애로 인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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