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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20경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2006.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0. 4.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등 감경사유 : 자백, 가정환경, 부양가족, 건강상태, 차량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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