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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형사처분 전력 누적, 동종 재범, 매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2011.9.26. 0.094%/ 2015.11.6. 0.107%/ 2016.5.13. 0.082%/ 2018.9.26. 0.130%/ 무면허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이주 외국인 입국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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