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형사처분 전력 누적, 동종 재범, 매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2011.9.26. 0.094%/ 2015.11.6. 0.107%/ 2016.5.13. 0.082%/ 2018.9.26. 0.130%/ 무면허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이주 외국인 입국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