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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1. 4.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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