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54/91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피고 D,...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1993. 4.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을 L로부터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자는 L의 아버지인 M인데, M이 1984. 6. 6. 사망하여 그의 처 N(3/14 지분), 자녀들인 L(3/14 지분, 호주상속인), 피고 H(2/14 지분), 피고 I(2/14 지분), 피고 J(2/14 지분), 피고 K(2/14 지분)이 M을 상속하였다.
그 후 N이 1997. 6.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L,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이 각 1/5 지분씩 N을 상속하였다.
또한 L이 2009. 2. 17.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B(3/13 지분), 피고 C(2/13 지분), 피고 D(2/13 지분), 피고 E(2/13 지분), 피고 F(2/13 지분), 피고 G(2/13 지분)가 L을 상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상속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되,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