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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3누26332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11~12째줄의 “④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해임,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참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여기에 다른 징계사유들과 이 사건 징계 이후로도 참가인이 반성하지 하지 않은 채 계속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이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와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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