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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33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그 또는 타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17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3억 9,800만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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