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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29
등록및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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