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30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월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월 수익이 2,200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속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