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3누314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등)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