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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7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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