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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0. 및 같은 해 11.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8. 경 피해자 H로부터 위 피해자 신고가격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각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부인과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에게 이른바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7 고단 2313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으로 ‘ 피고인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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