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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4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이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52,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종중의 종 중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49,5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켰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쪽 제 17 행의 ‘C 종중’ 을 ‘S 종중 ’으로, 제 6 쪽 제 15 행의 ‘ 피해자 종종’ 을 ‘ 피해자 종중 ’으로 각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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