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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8노29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데 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술집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018. 2. 5.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 328호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126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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