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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38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C(여, 26세)과 동거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처소생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하여 2012. 6. 24.경 피해자 C과 헤어졌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19:32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01동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쿠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 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 대하여 ‘몸 잘도 대주는 여자임 남자들 작업걸어요 테크닉두 짱’이라는 문자를 남기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을 기다리다가 23:30경 피해자 C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남, 37세)와 함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를 피해자 C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7. 14. 08:15경 위 D아파트 201동 호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7cm ), 포장용 투명테이프, 나일론 끈을 가지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C을 출근시키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의 왼쪽 배 부위를 부엌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밀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 자물쇠를 잠근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부엌칼로 찌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 E의 목덜미 뒤를 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손을 포장용 투명테이프로 결박하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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