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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389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분양업 사업관련 수수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B(남, 49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이 자신의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E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내용)

1. 피고인 B의 진술서(피해내용)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상해의 정도 확인)

1. 발생현장 CCTV 영상의 재생결과

1.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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