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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4 2018고정4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8. 12. 22:40 경 안산시 단원구 D, 2 층 ‘E 주점 ’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피고인 B의 일행인 F의 얼굴에 립스틱 자국을 남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2. 22:40 경 위 주점의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여, 44세) 등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G( 여, 42세) 의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48세) 과 다투다가, 오른팔로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1 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49세) 의 옷 부분을 잡고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주점 건물의 1 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 여, 49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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