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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93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 여, 61세) 과 약 7~8 년 전부터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2017년 1 월경부터 는 별거 중이며, 피고인 A은 위 E의 아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2. 16. 21:0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A이 대화에 끼어들어 피고인 B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 A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때 옆에서 피고인 B의 다리를 붙잡으며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3~4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 A은 2017. 1. 19.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E을 폭행하고 가출하게 만든 일을 따져 물으며 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 B에게 “ 확! 죽여 버린다.

니 하나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다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반복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B), 각 사진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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