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194]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은 2015. 6. 19. 08:5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G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와 상대방인 C의 싸움을 말리고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와 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밀친 후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3435] 피고인 A는 H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5. 7. 30. 06:20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림로 65길 방향에서 신림동 3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