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14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릭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에릭인베스트먼트’라 한다)는 2006. 4. 13. ‘롯데시네마’라는 상호로 영화관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에릭인베스트먼트가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빌딩 7층에 위치한 「C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

)」의 경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에릭인베스트먼트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의 영화관 경 영이념에 찬성하며, 을의 영화관 체인의 발전과 신용 유지에 노력하고 을은 갑의 영화관 수익성 극대화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1. 갑의 업무 ① 을의 영화관 기준에 부합되는 면적/건물을 제공한다.

② 본 면적/건물에 영화관 건설비(설계비 포함) 및 기타 모든 투자비를 부담하고, 을에 게 자문을 구하여 을의 표준시설/공사 기준에 부합하는 영화관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③ 을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영화관과 동일한 품질을 위하여 영화관 건축설계는 을이 지정하는 업체로 하고, 인테리어 설계는 을이 추천하는(3개 업체 이상)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단,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는 갑이 선정하여 시행한다.

④ 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인건비, 경비, 마케팅비, 관리비 등 포함)을 부 담한다.

⑤ 영화관 건설 및 영업 관련 인허가를 득한다.

2. 을의 업무 ① 갑의 위임으로 갑이 소유하는 영화관을 위탁경영한다.

② 영화관 설계업체 및 영사기, 의자, 전산장비 등 장치 장식물 거래선을 갑에게 추천하 고, 을의 표준원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토록 협조한다.

③ 을의 영화관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영화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영화관 관련 모든 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