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9 2014가단53092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0,404,002원과 그 중 46,701,5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0,404,002원과 그 중 46,701,5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