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3 2015가단209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422,885원과 그 중 12,187,77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422,885원과 그 중 12,187,77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