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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3 2015가단209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422,885원과 그 중 12,187,77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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