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916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3,704,408원과 그 중 36,932,9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3,704,408원과 그 중 36,932,9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