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892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867,337원과 그 중 28,247,80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867,337원과 그 중 28,247,80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