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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766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244,775원 및 그 중 32,035,3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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