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766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244,775원 및 그 중 32,035,3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244,775원 및 그 중 32,035,3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