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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5 2013고정11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상해 피해자 E과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5 내지 7명의 성명불상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희들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 나를 체포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 동안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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