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4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3:0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위 D 등에게 "내가 뭘 잘못해서 잡아 왔느냐, 당신 직급과 이름이 뭐야, 지금 직권남용 하고 있다, 인권위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이기나 당신들이 이기나 해보자”라며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투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E의 주취자정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