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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고합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위』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원 검사 비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이전에 교제하였던

B( 남, 21세 )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B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B 및 B의 어머니인 C를 협박한 공갈 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 고합 247』

1. 2020.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인하여 위 범죄 경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8. 22. 11:52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니 사진 페북상에 니 주소 니 엄마번호 니 번호 니 가족들 얼굴 등을 싹 다 신상정보 올려 줄게

”, “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신고 해 줘”, “ 존나 니 동생 돌림빵 돌리 뿔라 돌려서 임신시켜서 보내

뿔라 나는 너 거 가족이 내 때 매 고통 받는 게 존나 행복하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20. 8. 29. 15:51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만간에 니 회사에 찾아갈 게”, " 눈까리에 물파스 뿌리고 니 차에 침 뱉고 창문 깨 뿌수고 갈라니깐”, “ 니 새끼 반죽이고 드간다”, “ 또 고소해 줘 제발”, “ 내가 언 젠 간 니 새끼 잡는다 그동안 잘 지내라 ㅋㅋ 내 눈에 뜨지 마 뒤지기 싫으면 ㅋㅋ”, ‘ 당당하면 법정에 둘 다 얼굴 비라 ㅋㅋ 병신들 기소유예인데 ㅋㅋ“, ” 응 처벌 안받았죠

병신들 ㅋㅋ“, ” 하이튼 눈에 걸리지 마 ㅋㅋ 진짜 모든 걸 걸고 죽인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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