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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29729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경정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기재 2019. 1. 8.자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중 주식 또는 출자관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1. 8. 이전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10,000주, 자본금은 50,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었고, 위 주식에 대하여 이용이 6,000주(지분율 60%), 원고들이 각 2,000주(지분율 각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2. 17. 신주발행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되는 신주 30,000주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안분 비례하여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기존 주식수 2,000주에서 각 6,000주씩을 새로 인수하여 합계 각 8,000주씩을 보유하게 된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하고도 실수로 2019. 1. 8.자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에는 원고들이 각 10,000주, 지분율 각 25%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위 신주인수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으로 각 37,5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별지 기재 2019. 1. 8.자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중 주식 또는 출자관계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주수 각 10,000주를 각 8,000주로, 출자금액 각 50,000,000원을 각 40,000,000원으로, 지분율 각 25.00%를 각 20.00%로 각 경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원고들이 실제 납입한 인수대금 37,500,000원-원래 인수해야 할 6,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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