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경 부산 서구 C에 있던 ‘D 다방 ’에서 부친인 망 E 소유의 창원시 진해 구 F, G, H, I, J, K, L 토지들에 관한 일부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1999년 경 매수한 피해자 M에게 ‘ 현재 위 토지들에 대해 토지 구획정리가 진행 중인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태 주면 위 토지들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해서 1 필지로 만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경비 명목으로 2007. 8. 7. 100만 원, 같은 해 11. 15. 200만 원, 같은 달 16. 15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판결 문), 판결 문 (2008 가단 146734),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친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일부이기 때문에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부산지방법원 2008 가단 130272( 본소), 2009 가단 9276( 반소) 판결의 판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잔대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잔대금 명목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