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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6. 10. 부산 강서구 C 부근 정미소에서 당시 정미소 사업을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자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B의 정미소 관련 경험으로 피해 자로부터 정미소 건축 등에 쓰일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07. 3. 경 부산 강서구 C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 정미소 건립을 맡겨 주면 건축부터 인허가까지 책임지고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에게는 정미소의 인허가를 인근 부락의 명의를 차용하여 얻어 보려는 위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 달리 수립한 구체적 공사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정미소 추진 사업 외의 용도에 유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미소를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3. 7. 경 3,000만원을, 같은 해

4. 6. 경 2,000만원을, 같은 해

5. 16. 경 2,000만원을, 같은 해 10. 17. 경 500만원을, 2008. 1. 30. 경 3,600만원을 각각 정미소 건립 경비, 마을 발전 기금, 인허가 경비 등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억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1 년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억 1,100만원을 편취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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