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6: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1세) 등 일행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같이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형님 싸우면 내한테 이길 수 있나”라고 물어와 “싸우면 안 이기겠나”라고 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