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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3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6:3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의 일행등에게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1:1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5:1 이라서 내가 맞겠다”는 등으로 횡설 수설하며 시비하여 말대꾸를 하지 않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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