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8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1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싸우면 이길 수 있나"라며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처벌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서 왼쪽 눈썹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